예규·판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발생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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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발생한 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법인22601-2576생산일자 1986.08.20.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에 의한 공제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공제감면세액계산서(3)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발생한 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