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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월투자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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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월투자공제세액이 법인에 승계여부 등
법인22601-2638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이 기공제 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와 3호 및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설정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개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날 현재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월투자공제세액이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기공제 받은 세액의 처리 방법 여부.

나. 개인이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법인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개인이 설정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수출 손실준비금을 법인이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