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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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동조합에 해당 여부법인22601-268생산일자 1986.01.28.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