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 임가공료의 수출손실준비금 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재화 임가공료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및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법인22601-2692생산일자 1986.09.01.
AI 요약
요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자가 그 대금을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 요건이 충족되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사가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임가공계약을 체결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고 임가공료를 수출업자가 발행한 은행도약속어음을 받는 경우
가.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나.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