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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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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274생산일자 1986.01.28.
AI 요약
요지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이하이고 동시에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인쇄출판업(3421) 중 신문발행업(34211)과 인쇄관련산업(3422) 중 제본업(34221)의 두업종 중 어느 것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보사사가 종업원의 수가 300인을 초과하여도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나.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9의 서적출판 및 임가공에 의한 제본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상세한 내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