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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낙으로 건축공사 시 건물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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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승낙으로 건축공사 시 건물 준공 전 양도 시 건축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환급
법인22601-2864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 정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낙 하여 건축공사를 시공 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토지를 사용승낙하여 건축공사를 시공케한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동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을 먼저, 신축중인 건물(기초공사반 진행된 상태)을 양도하고, 토지는 사용승낙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게 한 후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조감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