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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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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2881생산일자 1986.09.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의 규정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1981.12.31대통령령 제10670호)에 대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범위

가.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해당 여부

나. 종업수가 300명초과 700명 이하인 때 일정자산규모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다. 종업원수나 자산규모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었을시 → 중소기업해당여부 → 종업원수 및 자산규모 모두 충족되어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