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건설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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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건설 중에 있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법인22601-2994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업개시전 건설중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전 건설중에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규모와 자산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 화학제조업 = 자산총액 120억 이하면 중소기업
가. 1986.12.31.
- 자산총액 : 60억원
- 종업원수 : 30명
나. 1987.12.31
- 자산총액 : 300억원
- 종업원수 : -
다. 1988.01.01 → 수익사업개시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