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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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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법인22601-3055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구축물 기타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나)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가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