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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라디오 캐비닛제조업체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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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플라스틱제라디오 캐비닛제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065생산일자 1986.10.14.
AI 요약
요지
산업용 플라스틱성형제품인 플라스틱제라디오 캐비닛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중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는 기질의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629(1986.07.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는 구체적인 업종을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29, 1986.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용프라스틱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제 라디오 캐비넷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9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중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에 해당여부

나. 별표 9 해당업종의 판정기준

※ 재소득22601-629, 1986.07.26

산업용 프라스틱성형제품인 프라스틱제라디오 캐비넷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중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