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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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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3106생산일자 1986.10.17.
AI 요약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기본통칙2-13-16...18-2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입업자격이 없는 회사로 수출입업자격법인과 수출대행 및 임가 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체임. 이 경우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