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 영위 목적 건설중에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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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목적 건설중에 있는 사업개시 전 사업년도가 중소기업 해당여부법인22601-322생산일자 1986.01.31.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전인 사업년도에는 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전인 1983.09.28 -12.31간 사업년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설중에 있는 사업 개시전 사업년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