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 선이전・후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 선이전・후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법인22601-323생산일자 1986.01.31.
AI 요약
요지
이전 전 공장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 양도가액, 이전보상금 및 미양도자산의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고,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전전공장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 이전보상금 및 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이전시(선이전, 후양도) 조감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전후으 공장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