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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신규투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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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신규투자를 위한 기존시설 철거비용의 투자금액 여부
법인22601-324생산일자 1986.01.31.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생산시설 개체를 위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생산시설을 개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 그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규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 그 철거비용이 신규투자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