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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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범위법인22601-3275생산일자 1986.11.0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교육시설확충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에 교사시설 부지용 토지를 구입키로 하고, 당 법인이 전액투자한 수익사업에서 기부를 받아 충당 지출코자 하는바, 이 지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9...18(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사신축비 등의 지정기부금)에 명시한 시설비·교사신축비 등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