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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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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법인22601-3347생산일자 1986.11.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 외국법인에 100% 출자

 - 100% 출자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 대여

나. 감가상각시부인 및 잔존가액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