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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률
법인22601-3364생산일자 1986.11.17.
AI 요약
요지
1981.10.1.~1982.9.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1985.10.1~1986.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10.01-1982.09.30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85.10.01-1986.09.30사업년도에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익금산입할 경우 동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1982.12.21 법률 제357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10.01~1982.09.30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85.10.01~1986.09.30 사업년도에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해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계산시 적용할 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