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의 경우 외화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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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의 경우 외화획득사업 해당 여부법인22601-3508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공정 6개 공정의 공정도와 직접 운영하는 1개공정을 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단을 직접 자기가 가공하지 아니하고 전량 위탁 가공하여 Local L/C에 의하여 매출시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 여부
나. 원단의 6개 가공공정 중 1개 공정만 직접 가공할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