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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으로 계상한 주주임원상여금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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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금으로 계상한 주주임원상여금이 사업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3531생산일자 1986.12.03.
AI 요약
요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확정하지 아니한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는 증자내역 및 기타 가지급금등을 알 수 없어 판정할 수 없으니 실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할 주주임원 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잉여금 처분시 상쇄시킨 경우

 - 동 선급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에 해당여부

나.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6...55 【가지급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