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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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적용 가능 여부법인22601-3579생산일자 1986.12.0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전기시설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으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하는 투자를 하고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그 투자가 조감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에 해당여부
나. 제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