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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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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22601-3631생산일자 1986.12.11.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관세 및 방위세는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이 완료되어 투자금액 상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투자일이 속하는 날은 언제인지

 - 조감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 조감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나.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투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다. 기타 투자일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관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