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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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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22601-3653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기부금 지급 후 소득금액 △10,000,000원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0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④의 기부금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지급시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