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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22601-3721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지정전에 양도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