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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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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22601-3722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 토지 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경우 세액면제신청서 다시 제출 여부 및 제출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