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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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법인22601-3739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의과대학부속병원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993, 1985.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결산을 한 결과 공공법인의 세율을 적용받는 의료업은 소득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은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두가지 소득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을설)
- 세율이 각각 다른 소득을 구분하여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결손이 발생한 기타사업은 결손금을 이월시킨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