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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점포 내 세금우대 종합통장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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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점포 내 세금우대 종합통장 중복 개설시 처리방법
법인22601-3761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점포 내에서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