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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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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3784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