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획득사업에 따른 특별상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화획득사업에 따른 특별상각법인22601-3785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도매 겸업시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
(예시)
업태 | 계 | 내수 | 수출 |
계 | 100,000 | 70,000 | 30,000 |
제조 | 70,000 | 50,000 | 20,000 |
도매 | 30,000 | 20,000 | 10,000 |
(갑설)
20,000 | 제조업의 수출금액 | |
───── | = | ────────── |
70,000 | 제조업의 총수입금액 |
(을설)
20,000 | 제조업의 수출금액 | |
───── | = | ────────── |
100,000 | (제조+도매) 총수입금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