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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사업에 따른 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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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사업에 따른 특별상각
법인22601-3785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도매 겸업시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

 (예시)

업태

내수

수출

100,000

70,000

30,000

제조

70,000

50,000

20,000

도매

30,000

20,000

10,000

 (갑설)

20,000

제조업의 수출금액

─────

=

──────────

70,000

제조업의 총수입금액

 (을설)

20,000

제조업의 수출금액

─────

=

──────────

100,000

(제조+도매) 총수입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