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퍼스날컴퓨터 제조의 경우 중요산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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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퍼스날컴퓨터 제조의 경우 중요산업 해당 여부법인22601-3786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중요산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수입한 기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5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상각에 관하여
가. 퍼스날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가 조감법 시행령 별표2의 자동자료 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여부.
나.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수입하는 기계 장치가 조감법 제11조, 제25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