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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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3860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 공사를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내 완료한 경우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완료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의2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