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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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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3860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 공사를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내 완료한 경우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완료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의2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