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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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 해당여부법인22601-3882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당해건물이 준공된 날을 당해건물 가사용 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건축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