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사업용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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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사업용 기계장치의 특별상각법인22601-3884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84.1.6, 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97번)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220번)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로 농기계에 사용되는 기어(Gear) 및 전동축(Shaft)를 제조할 경우
○ 기계식동력전달장치제조업 (38297)
○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 (38220)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여부.
나. 어느 쪽으로 분류하드라도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 특별상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