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기술 및 인력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등법인22601-40생산일자 1986.01.10.
AI 요약
요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불문하고, 동일인의 급료에 대한 당해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의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묻지 아니하며, 1982년 12월 31일 입사자(학사학위소지자)의 인건비는 1987.01월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가.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도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3년의 기간계산 방법 여부.
다. 동일인에 대한 급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와 제17조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의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인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