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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비의 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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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비의 소득세 감면여부
법인22601-41생산일자 1986.01.10.
AI 요약
요지
이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건설기술부문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20조의 특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건설기술부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조의10 제3항에 의거 1978~1982까지 5년간 응용지질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술용역사업자가 1982.12.31 등록을 반환하고 단종건설업(시추 및 그라우딩)을 영위하다가 1984.12.28 다시 과학기술처에 응용지지, 건설 중 토질 및 기초, 한망 및 해안의 3개 분야를 등록한 경우 감면받은 적이 없는 건설부문에 대하여 형행 조감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0 【해외건설업등에대한조세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해외자원개발사업및기술용역사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용역사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