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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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 추징여부법인22601-433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까지 공사완료한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지정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시행인가 후 공사완료일까지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