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수조건 고정자산 대체시 임시투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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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수조건 고정자산 대체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산 투자금액의 결정법인22601-434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매입한 기계가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본래 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계인 때에는 검수조건인 경우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매입한 기계가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설치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제작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본래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계인 때에는 검수조건인 경우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5.03.15 계약금 2,000,000 원 현금
- 1985.05.20 중도금 6,000,000원 미지급어음
- 1985.06.10 잔금 4,000,000원 미지급
- 1985.06.28 고정자산대체ㆍ검수완료
○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 금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