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결정
법인22601-435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관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1985년 06월 28일이전에 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L/C open 관세등 부대비용 : 6,000,000원(1985.01.11~1985.05.20)

 나. B/L 대전 40,000,000원(1985.05.07)

 다. 기초공사비 1,500,000원(1985.03.10~04.20)

 라. 시운전 비용 6,000,000원(1985.06.15~07.09)

 바. 건설자금이자 1,500,000원

 마. 기계장치 대체금액 54,000,000원(1985.07.09)

○ 위의 경우

 가. 대상투자금액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