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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금액 세액공제시 건설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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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투자금액 세액공제시 건설자금이자의 공제대상 투자금액 여부
법인22601-436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완료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란에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투자완료한 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란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동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3-5...11 【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