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이전 완료 후 철거하고 신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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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 완료 후 철거하고 신축한 기숙사가액의 이전 후 공장가액 포함여부법인22601-438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에 신축하는 기숙사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에 신축하는 기숙사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30 공장이전을 완료 후 1986년 03월중 기존 기숙사를 철거하고 새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에 신축 기숙사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