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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해방지시설 설치 특별상각 규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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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시설 설치 특별상각 규정 선택 적용시 중복지원 적용 여부
법인22601-441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 설치하고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때에는 중복지원 배제를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8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호(특별상각)의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