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쇄석채취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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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법인22601-442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쇄석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