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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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463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시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시킴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주식취득에 따른 직접비용으로 각 조합원이 분담하고 주식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사주조합원을 위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하였는바(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 주식매입 약정가액 외의 매입수수료(위탁수수료)의 처리방법
(1) 조합운영비(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로 처리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손비처리 할 수 있다.
(2) 주식취득에 따른 직접비용으로 각 조합원이 분담하고 주식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 공제혜택을 받은 후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다음에 퇴직으로 주식을 인출하였을 경우 기 세액공제 혜택분을 환불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