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기업 선박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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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 선박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소득세 면제 여부 등법인22601-523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2. 귀 질의 2의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인 개인기업이 선박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나. 합리회로 소멸하는 법인이 주주에게 선박의 양도차익이나 기존자본잉여금을 실지 배당하는 경우의 배당소득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