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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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등 면제여부법인22601-644생산일자 1986.02.24.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장이 확인한 서류가 조감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서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셈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