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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시 양도한 날의 의미
법인22601-654생산일자 1986.02.25.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면제세액을 계산하는때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제1호의 양도한 날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중 어느 조항을 준용하는지 여부.

나. 질의의 사례의 경우가 부칙 제3조의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