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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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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업조의 구분
법인22601-706생산일자 1986.03.03.
AI 요약
요지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때에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기준은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에 규정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한국산업표준분류38432)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령 별표10의 자산규모기준은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업(중분류38)”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에

 - 조감법시행령 별표9(인원기준)의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경우 별표10(자산기준)에서의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