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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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법인22601-725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상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