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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로 외국산 기계 도입 공장설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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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외국산 기계 도입 공장설치 제조에 공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726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의 설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 (갑)”의 설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 도매, 무역업

지점 : 제조, 봉제

 - 위의 법인이 신규로 외국산 기계를 도입 공장에 설치하여 제조에 공하는 경우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가능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