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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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등법인22601-727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