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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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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등
법인22601-727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재형법 제33조의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여부.

나. 타법인으로 부터 포괄양수 받아 주택을 완공한 경우 재형법 제33조에 의한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인지 인수후 투자금액인지의 여부.

다. 재형법 제33조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