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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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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등
법인22601-804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스틸파일 및 레미콘타설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하며,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하는 기준시점 현재의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지만, 기준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 당해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와 외산기자재의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시점 현재의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준 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와 외산기자재의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가. 스틸파일 및 레미콘타설비용은 국산기자재로 보는 것인지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기계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공통설치비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다. 공장건설의 진도에 따라 국산기자재와 외국산기자재의 구성비가 달라지는 바 진행중인 일정시점에서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